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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5노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8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3명과도 합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교통범죄군,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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