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3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인 피해자 C(남, 27세) 등을 태우고 D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238-58 붉은노리삼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영흥초등학교 방면에서 용담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제대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전방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바다로 추락하였다.
피해자는 바닷물이 차오른 승용차 안에서 숨을 쉬지 못한 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2. 8. 31. 18:4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E병원에서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사망,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