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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7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 범위(4월~10월) ,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긍정적참작요소: 처벌불원 주요부정적참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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