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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노2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약 18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응 양형의 참고요

소가 될 것이므로 이를 표시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군,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적 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를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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