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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노3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상속인들인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였는바 피고인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교통범죄군,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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