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F은 각 52,849,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소외 I(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그 배우자인 소외 J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을 두었는데, J은 2012. 4. 15.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은 2013. 8. 28. 사망하였는데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없었다.
나. 피상속인의 피고들에 대한 생전 증여 현황 1) 피고 F에 대한 증여 피상속인은 피고 F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0. 12.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1 목록 기재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1 목록 기재 제4, 5, 6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고, 위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G에 대한 증여 피상속인은 피고 G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00. 12.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1970. 6. 8. 별지2 목록 기재 제3, 4, 5, 6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1980. 1. 3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1960. 5. 15. 별지2 목록 기재 제7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1980. 9. 6. 피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위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 증여 재산의 가액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3. 8. 28.을 기준으로, 피고 F이 증여받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845,598,930원, 피고 G이 증여받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564,228,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