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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32305
유류분 청구
주문

1. 가.

피고 F은, 1 원고 A, B에게 각 54,245,31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및 상속관계 1) 망 H(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은 2016. 4. 2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소외 I, 자녀인 소외 J 및 원고들이 있다. 피고 F은 피상속인의 장남인 J의 아들이고, 피고 G은 피고 F의 배우자이다. 2)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I이 1/5, 원고들 및 J이 각 2/15인데,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에 보유한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전혀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직접 상속한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다.

나. 피상속인 생전의 부동산 증여 1) 피상속인은 생전인 2011. 10. 24.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① 별지1 목록 기재 1 내지 8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10.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F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별지1 목록 기재 9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10.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2) 또한 피상속인은 생전인 2011. 11. 16.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10, 1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1. 11.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A에게 그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의 남편인 K에게 그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각 증여함으로 인하여 원고 A, B에게는 각 61,426,076원, 원고 C, D, E에게는 각 108,038,126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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