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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7 2015나3037
유류분반환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D, F, G 및 C는 2007. 5. 14. 사망한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그 소유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① 2001. 11. 17. 피고에게 5,408분의 3,260 지분에 관하여, ② 2002. 6. 11. D에게 5,408분의 2,148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또한, 망인은 그 소유인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2001. 11. 17. ① B에게 5,537분의 1,322 지분에 관하여, ② C, G에게 각 5,537분의 992 지분에 관하여, 2002. 6. 11. ③ D에게 5,537분의 1,239 지분에 관하여, ④ F에게 5,537분의 992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7. 6. 26. 망인 소유인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14.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이 사건 제1, 2, 3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하여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증여 및 유증행위로 인하여 침해받은 유류분 액수는 127,573,177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유류분 침해액 산정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에 원고의 유류분을 곱한 금액에 원고의 특별 수익분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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