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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60907
유류분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 D은 각 28,293,235원, 피고 E는 12,477,51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6...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관계 등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5. 9. 1. 망 G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을 두었다.

망인은 2015. 2. 23. 사망하였고, 망 G는 2015. 11. 8. 사망하였다.

순번 내 역 가액(원) 1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H) 67,430 2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I) 1 3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J) 32,000,000 합 계 32,067,431 망인의 사망 당시 소유 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 아래와 같은 예금채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증여 망인은 1988. 11. 31. 피고 C, D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위 피고들은 1988. 12. 16.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망인은 2001. 5. 16. 피고 E에게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위 피고는 2001. 5. 1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01. 8. 23. 피고 C, D에게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위 피고들은 2001. 8. 24.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관련 심판 사건의 경과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250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을,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6느합1152호로 기여분결정의 반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이 사건 예금채권은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매매대금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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