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2 목록 순번 13번 건물 및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는 망 D(2011. 7. 16.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 및 그 가액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부동산 및 금융자산,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및 금액란 기재와 같다
(시가 합계 902,973,191원). 다.
피상속인은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2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같은 목록 기재 현 소유자에게 같은 목록 매도일자에 매도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2007. 9. 20. 피고에게 별지3 목록 각 부동산(시가 합계 2,188,532,000원)을 유증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다른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일반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