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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3 2017가단123681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망 G(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 피고 C은 피상속인의 아들인 망 H의 처, 피고 D, F은 망 H의 아들, 피고 E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1983. 12.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3.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상속인은 2013. 6. 11.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6.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상속인은 2014. 11. 2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상속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침해당한 유류분을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0. 8. 과천시 I 종교용지 836.8㎡ 중 81.61/836.8 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음으로써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특별수익하였다.

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은 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민법 제1117조에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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