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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3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동업자인 D가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I, G으로부터 인삼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임의로 이를 소비하여 인삼 판매 및 그 수금과정에서 피고인을 배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관계를 파탄시켰다.

이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인삼 판매대금을 송금 받음으로써 묵시적으로 D, E, 피고인 사이의 동업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합계 140,202,000원을 송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D와 E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D가 2014. 10. 16. 경 및 2014. 10. 27. 경 G으로부터 지급 받은 합계 234,587,000원은 6년 근 인삼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동업자들의 합의 아래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D가 2014. 12. 8. 경 G으로부터 지급 받은 100,000,000원은 본건 동업과 관련이 없는 인삼의 판매대금이고, 2014. 12. 18. 경 G으로부터 지급 받은 238,021,000원은 E 및 피고 인과의 합의에 따라서 인삼 판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 받아서 동업자들이 분배하기로 한 금원으로써 실제로 그 다음 날 그 중 100,000,000원이 피고인에게 송금된 점, ③ 달리 D의 배신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D는 E 와 피고인에 비하여 다액의 투자를 하였는바, 설령 D 가 도매인들 로부터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업에 대한 해지의사 표시 또는 해산 청구 등이 없이 곧바로 잔 여 재산의 귀속을 위하여 G에게 위 각 금원의 송금을 요구할 수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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