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903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피해자 D, 피해자 E 와 인삼밭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인삼을 재배하고, 이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D가 1,200,000,000원, 피해자 E가 50,000,000원, 피고인이 250,000,000원을 각각 투자 하여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여주 시에 있는 인삼밭을 합계 1,5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5. 1. 17. 경부터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공소장에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시기를 2014. 12. 18. 경, 2015. 2. 10. 경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도 G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2014. 10. 경부터 동업하여 채굴한 인삼의 판매를 위탁하였는지를 질문하였고 위 증인도 맞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에 비추어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같은 해

1. 20. 경까지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운영의 ‘H’ 도 매장 37호에서, 위 G에게 피해자들과 동 업 하여 채굴한 인삼의 판매를 위탁하였다.

피고 인은 위 G으로부터 위 인삼 판매 대금 250,000,000원 중 2014. 12. 18. 경 60,202,000원, 2015. 2. 10. 경 80,000,000원 등 합계 140,202,000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손익 분배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140,202,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