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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023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1 항 기재 배임 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 받은 2억 원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E 단체에 귀속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 수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배임 수재 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G에게 국유지를 넘겨주기에 앞서 E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G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그와 인척관계에 있는 P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별도로 요구하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2억 원 전부를 E 단체의 기부금이나 자산매매대금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위 금원을 E 단체에 실질적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③ 위 2억 원 중 E 단체에 지급된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서울 종로구 O 도로 118.4㎡ 와 관련한 취득세 등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토지 역시 E 단체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E 단체가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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