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G(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와 피해자 사이의 협약은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용역계약이고, F이 지급한 돈은 용역대금이므로, 이 돈은 용도와 목적이 한정된 투자금 또는 공동 사업비라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 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 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 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 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공동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목적에 임의로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