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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4 2018노20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대화를 나누던 중 우발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위 문사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인터넷 반값 장어 사업을 하도록 알선하고 공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장어 생산업자와 피해자 D를 연결하여 주고 인터넷 카페 홍보활동을 통해 구매자를 물색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구매자가 대금을 송금 하면 대금을 받은 피해자 D가 직접 구매자에게 장어를 발송해 주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 D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B으로부터 나무 구입대금 명목으로 1,330만 원을 지급 받은 직후부터 개인 채무 변제,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B에게 심어 주었다는 나무들 중 대부분은 위 돈을 사용하여 구입한 것이 아닌 점, 나무를 심기 위한 인건비 등 경비는 모두 B이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나무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B을 기망하여 나무 구입대금 명목으로 1,3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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