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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279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960,000원, 피고 C, D, E은 각 5,973,333원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갑 1-1, 2, 갑 2, 3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원고로부터 2009. 7. 22. 인삼 40채를 20,000,000원에, 2010. 6. 28. 인삼 43채를 9,88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0. 12. 13. G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로 3,000,000원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G이 2014. 5. 15. 사망하여 그 남편 및 자녀들인 피고들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인삼의 가격 등에 비추어 3,0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대금을 모두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2-1 내지 3, 을 4-1 내지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인삼 대금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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