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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8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레이저 가공 및 기계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기계 제작 및 가공 납품을 하고 2004년 10월경까지 219,739,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F에 기계부품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는 원고를 포함하여 64개이며, 위 64개 업체가 F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합계 2,462,196,102원이다.

나. 원고를 포함한 64개 업체는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F은 위 미지급 물품대금 2,462,196,102원의 채무에 대해서 F의 공장 내 부품 및 자재 일체, 지적재산권(특허번호 : G, 서보모터를 이용한 싸이징기의 컨트롤 장치)을 이 사건 채권단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건 채권단은 F에게 양도담보물인 부품 및 자재를 F의 기계제작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F의 영업수익에서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들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채권단 대표 H과 피고는 2004. 11. 16. 공증인가 태양 증서 2004년 제625호로 위 약정을 담은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7조1. 이 건은 경북 영천시 I번지 F 대표이사 J과 거래하는 전체 채권단들의 체불 물품대금 등 변제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계약 편의상 채권단 대표인 H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는 H이 채권단의 대표였으나, 현재는 원고, N, M, O, 피고 B 등 5인이 대표이다.

을 채권자로 하여 작성하는 것임을 쌍방 확인한다.

전체 채권단들의 명단 및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액은 별첨과 같으며 채권자 H은 수령 즉시 전체 채권단들의 채권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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