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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8.21.선고 2013가합878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8780 손해배상(기)

원고

심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하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혜현

피고

1. 정

2. 정

3.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백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오경석

변론종결

2014. 7. 24.

판결선고

2014. 8.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7,383,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레이저 가공 및 기계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기계 제작 및 가공 납품을 하고 2004년 10월경까지 219,739,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A에 기계부품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는 원고를 포함하여 64개이며, 위 64개 업체가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합계 2,462,196,102원이다.

나. 원고를 포함한 64개 업체는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A은 위 미지급 물품대금 2,462,196,102원의 채무에 대해서 A의 공장 내 부품 및 자재 일체, 지적재산권(서보모터를 이용한 싸이징기의 컨트롤 장치)을 이 사건 채권단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건 채권단은 A에게 양도담보물인 부품 및 자재를 A의 기계제작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A의 영업수익에서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들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채권단 대표 이과 피고는 2004. 11. 16. 공증인가 태양 증서 2004년 제625호로 위 약정을 담은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 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7조1. 이 건은 A 대표이사 정△△과 거래하는 전체 채권단들의 체불 물품대금

등 변제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계약 편의상 채권단 대표인 이소1)을 채권자로

하여 작성하는 것임을 쌍방 확인한다. 전체 채권단들의 명단 및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액은 별첨과 같으며 채권자 이은 수령 즉시 전체 채권단들의 채권액에 안

분하여 채권액 비율로 즉시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정AA, 이

☆☆, 신▽▽) 등도 이에 동의한다.

다. A의 회장인 이☆☆은 채권단에 대한 채무상환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A의 부도 이후 압류, 경매 등으로 계획대로 되지 않자, 채권단과 의논하여 2005. 12. 2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채권단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채권단은 피고 정●●를 관리인으로 파견하였다.

라. 피고 정●●는 2007년 9월경 이 사건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자신이 직접 B을 경영하기로 하였는데 2010. 9. 1. B과 기업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으며 그의 아들인 피고 정▲▲이 대표이사가 되었다.

마. A은 채권단에게 2004. 12. 14.부터 2005. 2. 7.까지 3차에 걸쳐 120,760,500원을, 2005. 9. 16.에는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채권단은 원고에게 2005. 2. 11. 10,766,610원, 2005. 12. 8. 13,374,000원을 각 배분하였다. B은 채권단에게 2006년 9월경 어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채권단은 2007. 3. 15. 원고에게 8,215,090원을 배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이 , 이◆◆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정●●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단으로부터 위임받은 바와 같이 채권단의 양도담보물 자산 일체를 보관 및 관리하면서 A의 운영수익으로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고 정▲▲과 공모하여 채권단의 양도담보물을 B을 거쳐 피고 주식회사 C로 이전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위 채권단과의 위임계약에 위배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정▲▲은 피고 정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정●●와 피고 정▲▲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단 소유의 양도담보물을 이용하여 제작판매한 기계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액 상당액을 청구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채권단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채 권단의 양도담보물에 관한 부당이득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써 이 사건 채권단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채권단이 비법인사단 또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단이 비법인 사단이나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말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체로서 조직을 갖추고, 다수결의 원칙이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그 조직에 있어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한 사항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참조),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설립되고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는 점에서,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비법인사단과는 구별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단은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 재산의 관리 등 사단의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관이 없고, 정관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단체 규약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그 단체성이 약하여 비법인 사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① 이 사건 채권단은 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64명이 채권추심 및 추심금 분배를 목적으로 구성된 점, ② A은 채권단에게 그 자산을 양도담보물로 양도한 점, ③ 이 사건 채권단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채권단을 대표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그 추심금을 채권단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하게 한 점, ④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은 양도담보물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이 사건 채권단을 구성하는 개개의 채권자들이라고 인식했다기 보다는 이 사건 채권단이라는 단체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 거래 관행이나 상식에 더 부합하는 점, ⑤ 이 사건 채권단을 비법인 사단이나 조합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양도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이 이 사건 채권단을 구성하는 개개 채권자들에게 공유형태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법률관계가 너무 복잡해지는 점, ⑥ 채권자들이 이 사건 채권단을 구성하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A로부터 양도담보물을 제공받고 A의 운영수익을 채권단 대표가 교부받아 채권단 구성원들에게 배분하기로 한 것은 채권단 구성원이 된 개개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채권추심을 하지 않아야 하는 구속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단은 A이 전체 채권자들을 위하여 제공한 양도담보물을 채권자들이 단체의 재산으로 출자하여 채권의 추심·분배라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결성된 민법상 조합으로는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행사는 조합재산의 보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소는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들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채권단의 일부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치봉

판사권미연출산휴가로서명날인불능

판사조성훈

주석

1)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는 이◇◇이 채권단의 대표였으나, 현재는 원고 , 이DD, 이◆◆, 김□□, 피고 정●● 등 5인이

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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