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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23 2014나39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제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레이저 가공 및 기계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기계 제작 및 가공 납품을 하였고, 2004. 10.경까지 219,739,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F에 기계부품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는 원고를 포함하여 64개이고, 위 64개 업체가 F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합계 2,462,196,102원이다.

다. 위 64개 업체는 채권회수를 위한 채권단을 구성하였고, F은 위 미지급 물품대금 2,462,196,102원의 채무에 대해서 F의 공장 내 부품 및 자재 일체, 지적재산권(특허번호 : G, 서보모터를 이용한 싸이징기의 컨트롤 장치)(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을 채권단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되, F이 이 사건 담보물을 기계 제작에 사용하고 그 수익으로 채권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채권단의 대표 H은 2004. 11. 16. 채무자 F, 연대보증인 J, K을 각 대리한 P와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포함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F의 회장인 K은 채권단에 대한 채무상환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F의 부도와 이에 따른 압류, 경매 등으로 계획대로 되지 않자, 채권단과 의논하여 2005. 12. 21.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L의 운영수익으로 채권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바. 채권단은 L의 운영을 감독하기 위해 피고 B를 관리인으로 파견하였고, 피고 B는 2007. 9.경부터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자신이 직접 L을 경영하였다.

사. 피고 B는 2010. 9. 1. L과 기업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그의 아들인 피고 C이 대표이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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