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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5가합592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구 제작에 필요한 목재, 합판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고만 한다)는 ‘E’라는 브랜드의 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도 C처럼 ‘E’라는 브랜드의 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대표자: 사내이사 F, F은 C의 대표이사 D의 누나이다)이다.

나. 원고는 2013. 1.경부터 C에게 목재, 합판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C가 발행한 어음을 교부받는 등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C는 2013. 9. 24. 자금사정의 악화로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다. C의 채권자들 중 원고를 포함한 20개 업체는 2013. 10. 초순경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여 원고를 채권단 대표로 선출하였던바, 그 무렵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들은 2013. 10.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C에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 전부에 대한 추심 및 채무 종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C도 2013. 10. 15. 원고에게 ‘부동산, 채권 및 유체동산 등 C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한 보존 및 처분행위 등 행위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의 대표자인 G은 C로부터 위임받은 C의 자산보전 및 처분행위에 관한 전권에 기초하여 C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외상대금 등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 계좌로 송금받아 회수하였고, 이와 같이 회수한 돈 중 일부로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채권 중 10%에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들은 각자의 채권의 10% 상당액을 변제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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