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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3나14891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부터 2012. 8.경까지 B이 운영하는 E에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71,658,8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와 B은 2012. 8. 23.경 피고가 E의 영업재산을 인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영업채무를 정산하는 등의 청산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부도채권의 보상은 미수채권 금액의 40%로 하고 25%는 9월 말(추석-2012. 9. 30. 전)에 고객사의 채권을 회수하여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잔여 15%의 지급은 9월 이후 발생되는 운영비(임금, 리스료, 전력료 등) 등 기본적인 비용 지출 후 15% 해당 금액을 모아서 일괄 지급한다.

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2. 9. 10.경 원고를 비롯한 E의 채권단 대표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1차 합의라 한다). ① 각 업체별 매출채권 금액의 20% 지급 결정에 일괄 동의한다.

② 피고 회사는 2012. 9. 28.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제1항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는 지급 보류한다). 라.

1차 합의가 이행되지 아니하자,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은 2012. 9. 2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단 전체 회의에 대한 의견합의서’를 작성하였고(갑 제3호증, 이하 2차 합의라 한다), 원고는 위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 30.경 피고로부터 원고의 위 미지금 채권 중 20%에 해당하는 14,331,764원(= 71,658,820원 × 0.2)을 지급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1차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채권 71,658,820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2. 9. 30.경 원고에게 위 미지급채권액의 20%에 해당하는 14,331,764원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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