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10.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외 동종 범죄로 7회 처벌 받았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20. 03:5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03:0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 곳 내실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목걸이 1개, 현금 38만원 상당, 주민등록증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농협 통장 1 장, 주류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03:20 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 곳 내실 바닥에 놓아둔 휴대전화의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남편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 1 장, 우리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