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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3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3. 2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5만 원 상당인 인팩기기 1대, 스킬기기 1대, 핸드그라인드 1대, 용접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23:3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전동드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8. 20:16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뒤편 공터를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9만 원 상당인 충전식 해머드릴 1대, 충전식 인팩기기 1대, 충전드릴세트 1대, 전기식 유압펀치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1. 22. 21: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손전등을 켜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냥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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