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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35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5.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7.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그곳 가판대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2개를 가지고 나왔고, 같은 날 23:05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곳 가판대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주전자 1개와 스테인리스 통 1개 및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8. 23: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쌀 1포대, 양파 2자루 등을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9. 23: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쌀 2포대를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6. 12. 11:3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비누 세트 1개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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