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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2구합5079 (1)
보상금지급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4,398,7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원고 B 및 망 N(이명 : O)는 다음 표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해당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O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순번 명의자 등기일자 토지 등기원인 1 A 1981. 4. 15. 서산시 I 답 2,472㎡ 1959. 1. 5. 매매 2 A 1981. 1. 29. J 답 23㎡ 1970. 12. 30. 매매 3 B 2011. 10. 4. K 임야 1,538㎡ 2011. 9. 29. 증여 4 B 2011. 10. 4. L 임야 1,533㎡ 위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는 면적이 1,533㎡(갑 제3호증의2)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갑 제13호증의2)에는 면적이 1,553㎡으로 기재되어 있어 양자의 기재가 불일치하는데, 부동산의 권리관계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토지대장의 기재가 우선하므로, 등기부상 1,533㎡는 1,553㎡의 오기로 보인다.

2011. 9. 29. 증여 5 N 1971. 1. 11. M 답 1,934㎡ 1971. 1. 8. 매매

나. 망 N는 1985. 9. 30. 사망하였는데, 배우자 원고 C가 망 N의 재산 중 3/13 지분, 자녀들인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이 각 2/13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충청남도지사는 1964. 1. 20. 충청남도 고시 P로 서산시 Q에 있는 R을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구 하천법 시행령(1966. 5. 10. 대통령령 제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여 준용하천(준용하천은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된 구 하천법에 따라 지방2급하천으로 분류되었다가, 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하천법에 의하면 지방하천으로 분류된다)으로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하였다. 라.

충청남도지사는 1965. 9. 8. 충청남도 고시 S로 R 주변의 토지 등에 관하여 유수지와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 제외지를 충청남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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