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아들이고, 망 D은 망 C의 장남이자, 원고의 형이며, 피고의 남편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전남 신안군 E 답 249평(823㎡)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다. 원고는 1981. 7. 27.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위 E 답 249평(823㎡)에 대한 1971.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에 기하여, F을 원고의 부친인 C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대위신청을 하고, 위 E 답 249평(823㎡)에 대한 토지분필대위등기신청을 하여 위 E 답 249평(823㎡)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인 위 G 답 204평(674㎡), H 답 41평(136㎡), I 답 4평(13㎡)로 각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1981. 7. 27.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망 C으로부터 1971.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의 형인 망 D은 1995. 6. 26.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1985. 4.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2. 10. 15.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전남 신안군 J 답 175평(579㎡)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아. 원고는 1981. 7. 27.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71.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에 기하여, F을 C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대위신청을 하고, 위 J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