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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합22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D은 E과 혼인하여 아들로 원고 A, 원고 B, 피고 및 F을 두었다.

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D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각 해당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목적물 이전등기일자 등기원인 비고 경기 연천군 G 답 3,184㎡ 1971. 8. 18. 1971. 8. 7. 매매 별지1 목록 제1항 H 답 1,484㎡ 1981. 12. 31. 1981. 12. 29. 매매 위 목록 제2항 I 전 183㎡ 1971. 8. 18. 1971. 8. 7. 매매 위 목록 제3항 J 전 126㎡ 1971. 8. 18. 1971. 8. 7. 매매 위 목록 제4항 K 하천 20㎡ 1971. 8. 28. 1971. 8. 7. 매매 위 목록 제5항 L 전 172㎡ 2013. 11. 20. J에서 분할 위 목록 제6항 M 답 810㎡ 1981. 12. 31. 1981. 12. 29. 매매 위 목록 제7항 N 전 4,046㎡ 1977. 12. 31. 1977. 12. 23. 매매 위 목록 제8항 O 전 4,592㎡ 1989. 11. 20. 1989. 11. 12. 매매 위 목록 제9항 P 답 747㎡ 2005. 5. 30. M에서 분할 별지2 목록 제1항 Q 전 1,171㎡ 2005. 5. 30. N에서 분할 위 목록 제2항 R 대 245㎡ 1981. 2. 26. 1981. 2. 25. 매매 위 목록 제3항 위 토지 지상 건물 1989. 11. 23. 소유권보존등기 위 목록 제4항 2) D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3. 1.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D은 2003년경 원고들 및 소외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원고들 및 F은 당시 증여세 부담의 문제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추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기 위하여 2005. 5. 30. 원고들 및 F 명의로 각 1/3 지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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