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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152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81,200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부터 2017. 4. 1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산시 C 답 255㎡(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하는 토지 앞에는 ’서산시 D리‘가 생략된 것이다), E 답 47㎡, F 답 83㎡, G 답 386㎡, H 전 23㎡(이하 위 5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공용지 협의취득 하여 2013. 10.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C 토지에 관하여 3,442,500원, E 토지에 관하여 613,350원, F 토지에 관하여 1,083,150원, G 토지에 관하여 5,037,300원, H 토지에 관하여 310,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충청남도지사는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2008. 1.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산시 D리, I리, J리, K리 일원을 ‘L’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고, 주식회사 M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위 구역 내 산업, 지원, 주거기능 상호 간의 유기적인 교류와 연계가 가능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친환경적 복합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 고시 N로 고시하였고, 산업입지법 제18조에 따라 2008. 8.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충청남도 고시 O로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환매권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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