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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398호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I. 2019고단3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0. 22:19경 대전 대덕구 B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마르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조끼 1벌, 자동차등록증 1장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 소유인 시가 합계 1,62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같은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5. 03:49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담배 8포(80갑)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인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한카드로 대금 339,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II. 2019고단597 피고인은 2018. 12. 30. 02:00경 대전 동구 I 옆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앞 대시보드 위에 있던 시가 83,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장갑 1켤레, 콘솔박스 안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 30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III. 2019고단921

1.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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