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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40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6.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4056] 피고인은 2017. 9. 29. 17:50 경 대전 대덕구 C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그 랜 져 TG 승용차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앞좌석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4,25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33] 피고인은 2018. 1. 1. 20:20 경 대전 대덕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H 마 티 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12] 피고인은 2018. 1. 16. 15:50 경 대전 대덕구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 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5,000 원 권 1 장, 1,000원 권 10 장)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41] 피고인은 주차 중인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18. 2. 16. 10:30 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188-3 번지 행복 맨션 주차장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M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대의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886] 피고인은 2018. 3. 13. 13:2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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