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3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8압제1612호의 증 제1 내지 3호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20』 피고인은 2018. 11. 4. 03: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파란색 코팅 장갑,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겨있지 않은 보조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는 금고와 서랍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E은행현금카드 1장, F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갈색 루이까또즈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피해자 C 등 10명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C 등 14명 소유인 시가 합계 8,8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354』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00:08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학교 비래동 기숙사 앞에서, J 긴급출동 서비스 기사로 일하면서 평소 가지고 다니는 전동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K K3 승용차의 양쪽 앞바퀴에서 시가 미상의 휠너트를 1개씩 빼내어 갔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10:40경 대전 중구 M빌라 N동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주차장에서, O 카니발 승합차의 배터리가 방전되었으니 충전을 해달라는 피해자의 긴급출동 요청을 받고 위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보조키를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16:22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