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931』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5.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임대를 위해 비워 둔 다세대주택 D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9. 19:00경 위 피해자가 임대를 위해 비워 둔 위 다세대주택 E호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6. 18. 19: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H건물 I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아이뮤즈 노트북 컴퓨터 1대,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던 6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의 돈과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513』 피고인은 2018. 8. 11. 18:3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사장과 통화가 되었으니 1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