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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656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656]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6. 3. 중순경부터 2017. 3. 3. 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PPUING PPUING PLUS' 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

나. 2016. 3. 중순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광명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PPUING PPUING' 이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

다. 2016. 7. 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 큐브 넘버 5’ 라는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게임 제공업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명공업고등학교로부터 약 176m 떨어진 거리에 있음에도 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PPUING PPUING' 이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7 고단 2029]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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