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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24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2016고 정 2463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5. 중순경부터 2016. 9. 7.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크레인 게임기인 ‘ 러 브푸 쉬’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8. 말경부터 2016. 9. 3.까지 구리시 D에 있는 E 앞에서 위 ‘ 러 브푸 쉬’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2. 2016고 정 2465 피고 인은 동두천시장에게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부터 2016. 7. 19.까지 동두천시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러브 푸시’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 게임 물 제공업을 하였다.

3. 2016고 정 2583

가.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5.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구리시 H에 있는 I 운영의 ‘J’ 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인 ‘ 러 브푸 쉬’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고, I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월 전기세 10만 원을 받고 장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17. 경부터 2016. 7. 23. 경까지 구리시 K에 있는 L 운영의 ‘M’ 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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