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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6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2. 16. 경부터 2018. 3. 20. 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 크레인 게임기 ‘ 푸쉬 탑’ 을 2대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 크레인 게임기 ‘ 스마일 토이 ’를 2대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인형 뽑기 기계 사진 등, 단속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무허가 ㆍ 무등록 영업 > 제 1 유형( 게임제작 ㆍ 배급 업, 게임 제공업)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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