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2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15.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크레인 게임기 ‘ 왕 바리 밀어’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1회 1,000원을 투입하여 물건 뽑기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