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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27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초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외부에 크레인 게임기의 일종인 ‘ 스피드’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초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 외부에 크레인 게임기의 일종인 ‘에 그 팝 ’이란 게임기 1대, ‘ 오케이 건 맨 ’이란 게임기 1대를 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초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마트’ 외부에 크레인 게임기의 일종인 ‘ 큐브 넘버 5’ 란 게임기 2대를 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10. 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외부에 크레인 게임기의 일종인 ‘ 뉴 미주 크레인 ’이란 게임기 1대, ‘ 코 샵 ’이란 게임기 1대를 각 설치하여 불특정의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현장 게임기 사진, 게임 물등급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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