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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77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1.부터 2016. 9. 26.까지 범행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9. 26.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코 샵’ 크레인 게임기 1대( 등급 분류번호 : CC-NA-120808-018 )를 설치한 다음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2016. 11. 14.부터 2016. 11. 17.까지 범행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부터 2016. 11. 17.까지 수원시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코 샵’ 크레인 게임기 1대( 등급 분류번호 : CC-NA- 120808-018) 와 ‘에 그 팝’ 크레인 게임기 1대( 등급 분류번호 : CC-NA-160324-021 )를 설치한 다음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코 샵’ 등급 분류 결정서, ‘에 그 팝’ 게임 물등급 분류 필 증, ‘에 그 팝’ 등급 분류 결정서

1. 단속현장촬영사진,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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