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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9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바,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은 ‘ 현금 인출 책 ’에 불과 하다고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변제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피해액을 환급 받아 피해 회복이 모두 완료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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