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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노87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량(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현금 인출 책으로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20 장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1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Z에게 피해액 15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영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은 ‘ 현금 인출 책 ’에 불과 하다고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들에 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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