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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27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뇌종양 제거술 등을 받은 후 현재 소뇌기능 저하로 인한 신체장애 상태에 있는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다.

나. 이 사건 1차 수술의 경위 및 경과 1) 원고 A은 2012. 5. 29.경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과에 처음 내원하였는데, 2012. 6. 11.경 뇌CT 검사를 받은 결과 후두개와 우측(Rt posterior fossa 에 약 3cm 크기의 뇌수막종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여 2012. 7. 2. 신경외과로 전과 되어 같은 달

9. 정밀검사를 위해 뇌MRI 검사를 받았다.

2) 위 검사 결과 우측 소뇌교각부에 약 3.5cm 크기의 양성 뇌수막종으로 보이는 종괴가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인 G은 원고 A에게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다. 3) 원고 A은 위 G으로부터 2012. 7. 23.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고, 2012. 7. 19.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2012. 7. 23. 10:10경 원고 A에 대한 전신마취를 시행하고, 11:45경 G의 집도로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진한 회색의 흐물흐물한 종양조직은 주변 조직과 비교적 수월하게 박리되었으며, S상 정맥동과 인접한 일부 종양은 전기소작한 후 타코콤과 써지셀을 이용하여 지혈을 시행하고 두개골절편을 원래 위치에 고정한 다음 출혈 배액관을 고정된 골편 위에 삽입시킨 뒤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것으로 같은 날 15:55경 수술을 완료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이 사건 1차 수술 직후인 16:22경 원고 A에 대한 뇌CT 촬영을 하였는데, 수술 부위에 출혈이나 새로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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