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뇌종양 제거술 등을 받은 후 현재 소뇌기능 저하로 인한 신체장애 상태에 있는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다.
나. 이 사건 1차 수술의 경위 및 경과 1) 원고 A은 2012. 5. 29.경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과에 처음 내원하였는데, 2012. 6. 11.경 뇌CT 검사를 받은 결과 후두개와 우측(Rt posterior fossa 에 약 3cm 크기의 뇌수막종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여 2012. 7. 2. 신경외과로 전과 되어 같은 달
9. 정밀검사를 위해 뇌MRI 검사를 받았다.
2) 위 검사 결과 우측 소뇌교각부에 약 3.5cm 크기의 양성 뇌수막종으로 보이는 종괴가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인 G은 원고 A에게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다. 3) 원고 A은 위 G으로부터 2012. 7. 23.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고, 2012. 7. 19.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2012. 7. 23. 10:10경 원고 A에 대한 전신마취를 시행하고, 11:45경 G의 집도로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진한 회색의 흐물흐물한 종양조직은 주변 조직과 비교적 수월하게 박리되었으며, S상 정맥동과 인접한 일부 종양은 전기소작한 후 타코콤과 써지셀을 이용하여 지혈을 시행하고 두개골절편을 원래 위치에 고정한 다음 출혈 배액관을 고정된 골편 위에 삽입시킨 뒤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것으로 같은 날 15:55경 수술을 완료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이 사건 1차 수술 직후인 16:22경 원고 A에 대한 뇌CT 촬영을 하였는데, 수술 부위에 출혈이나 새로운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