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4가합54488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5,417,208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2)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 원고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내원 경위, 1차 수술의 실시 및 경과 1) 원고 A는 2012. 6. 4. 건강검진 과정에서 뇌동맥류가 의심되어 뇌 MRA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뇌동맥류가 확인되어 2012. 6. 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원고 A는 2012. 6. 2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6. 28. 뇌혈관 조영술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① 우측 전맥락총동맥에 넓이 5.77mm, 기저부 길이 5.09mm, 깊이 7.2mm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② 좌측 앞교통동맥에 넓이 4.1mm, 기저부 길이 2.53mm, 깊이 2.35mm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③ 좌측 원위부 내경동맥에 넓이 3.87×3.48mm, 기저부 길이 3.77mm, 깊이 2.30mm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④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에 넓이 11.7×8.83mm, 기저부 길이 9.41mm, 깊이 7.04mm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⑤ 좌측 상소뇌동맥에 기저부 길이 3mm, 깊이 2.7mm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6. 29. 13:00경부터 개두술 하에서 좌측 앞교통동맥 뇌동맥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 뇌동맥류, 좌측 원위부 내경동맥 뇌동맥류에 대하여 뇌동맥류 경부결찰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4 1차 수술 후

6. 29. 22:00경 실시한 뇌 CT 검사에서 소량의 기뇌증과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었다.

5

6. 30. 원고 A에게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 뇌 CT 검사를 하였는데, 좌측 기저핵 부위에 일부 저음영 의심소견이 보였으나, 출혈 등 특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