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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2가합1329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C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44,065,9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학교법인 C는 부속병원으로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의 외과 과장이다.

원고들은 2012. 8. 12. 피고 병원에서 사망한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 A은 2012. 11. 8. 광주가정법원 2012느단1849호로 망인에 대한 재산상속의 포기를 신고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2. 11. 2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이 사건 1차 수술의 시행 망인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하여 광주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2. 7. 3. 게실염과 담낭내 결석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망인은 2012. 7. 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급성충수돌기염과 담낭내 결석증 진단을 받았으며, 그 날 바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다음날인 2012. 7. 5. 피고 D의 집도하에 수술을 받았다

이하'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

. 피고 D은 처음에는 복강경을 이용하여 충수돌기 절제술 및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마쳤다.

다. 이 사건 2차 수술의 시행 이 사건 1차 수술로부터 이틀 후인 2012. 7. 7.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망인의 복강 내 설치된 배액관을 통하여 배액된 체액에서 담즙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어 장 천공 등이 의심되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역행성 췌담도 촬영술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소속 전문의 J의 집도하에 망인의 소장에서 확인된 1cm 정도 크기의 천공을 봉합하고 복강 내 세척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

. 라. 망인의 호흡곤란 이 사건 2차 수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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