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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4가합1006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 A가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까지의 경과 피고는 충남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식불명 상태가 된 자이고, 원고 B은 처, 원고 C은 아들이다.

원고

A는 2013. 2. 5. 넘어져 두부 외상을 입게 되었다.

이때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 홍성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후 지속적인 두통이 있었고 2013. 3.경에는 좌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

A는 2013. 4.초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는 증상이 있어 2013. 4. 4. 서울삼성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다.

위 MRI 촬영 결과를 기다리던 원고 A는 2013. 4. 6. 오전에 두통, 어지러움, 구토 증세를 보여, 같은 날 12:50경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거쳐 14:39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의 경과 2013. 4. 6. 1차 출혈 및 1차 수술 원고 A는 2013. 4. 6. 14:59 뇌CT 3D 검사를 통해 뇌 우측에 다량의, 좌측에 소량의 각 만성 경막하혈종이 확인되었다

(이하 ‘1차 출혈’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 병원은 양측 두개골 천공술 및 혈종 배액술을 시행하였고(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 배액관(burr hole drain)을 거치하여 1~2일에 걸쳐 혈종을 배액하고자 하였다.

1차 수술 이후 원고 A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신경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2013. 4. 7.부터 2013. 4. 8.까지 혈종 배액 양상의 확인 2013. 4. 7. 05:00경 혈종은 배액관을 통해 진하게 배액되고 있었다.

피고 병원은 같은 날 11:30경 수술경과를 확인하고자 뇌CT 촬영을 하였고 1차 수술 부위의 혈종 대부분이 제거된 것을 확인하였다.

같은 날 20:00경에는 무색의 액체가 아주 소량씩만 배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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