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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가합55820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 망 E(F생)은 2012. 2. 2 피고 병원에서 뇌하수체 종양수술을 받은 사람, 원고 A는 E의 아버지, 원고 B는 E의 어머니, 원고 C는 E의 아내, 원고 D는 E의 아들이다.

나. 경접형동 접근법을 이용한 종양제거술의 시행경위 및 위 수술 당일 경과 1) E은 2012. 1. 10. 시야장애 및 시력감소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뇌 MRI 검사를 받았으며, 안장 및 안장 위에 약 6.3cm × 6cm × 7.5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는 등의 위 검사 결과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뇌하수체 대선종, 적은 가능성의 두개인두종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12. 1. 3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입원 당일 E에 대하여 실시한 부비동 CT 검사 결과 안장과 안장상부에 약 6.1cm × 5.8cm × 7.5cm 크기의 종괴와 종괴에 의한 안장뼈의 확장소견, 좌측 뇌실과 제3 뇌실의 압박소견이 관찰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2. 2. E에 대하여 08:25경 마취를 시작하여 09:05경부터 15:40경까지 경접형동 접근법을 이용하여 뇌하수체 종양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당시 수술 대상인 종양은 혈관 분포도가 높은 종양이었다. 그리고 1차 수술 당시 E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08:51경 11.6g/dL, 10:48경 10.2g/dL, 12:36경 7.5g/dL, 14:19경 8.5g/dL로 측정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E에게 아래 4)항 기재 마취기록지 기재와 같이 colloid 500cc, crystalloid 9,750cc와 4단위의 적혈구를 투입하였다.

4) 한편, 1차 수술에 대한 수술기록지(갑 제2호증의 9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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