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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1854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26.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B 일대에서 상호불상의 도우미 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C, D 등을 도우미로 고용한 후, B 소재 E주점 등 업소에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오면 위 도우미들을 차량에 태운 후 업소에 데려다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해당 업소의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게 하고, 도우미들이 각 업소로부터 받은 돈에서 소개비를 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 26.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F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자, 청소년인 C(여, 13세), D(여, 14세)를 보내주어 그곳을 찾은 손님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통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영위의 점), 구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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