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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38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1. 2. 19:30경 인천 서구 D건물 2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의 운영자 F으로부터 전화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 G, H, I을 위 노래방으로 보내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그곳의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인천 서구 J 일원에서 ‘K’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방에 도우미를 보내고 소개료 명목으로 도우미 별로 시간당 5,000원을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서구 L건물 3층에 있는 ‘M’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4. 6.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A을 통하여 G 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불상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서구 N건물 4층에 있는 ‘O’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5. 16.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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