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 E, F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41]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O에서 P노래방을 운영하였다. 가.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Q 메신저 등을 통해 R 등을 노래방 도우미로 모집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A은 S 노래방 등 다른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T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R 등을 데려다주어 노래방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해당 업소의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게 하고, 시간당 5,000원 ~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2. 01:00경 청주시 상당구 U건물, 4층에 있는 V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은 T P 승용차에 청소년인 R(여, 18세)를 태우고 위 노래방으로 보내주어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