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7...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인 거창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 4.경부터 2012. 4. 20.경까지 경남 거창군 U 지하에 있는 V가요
주점에서 청소년인 W(여, 18세), X(여, 17세), Y(여, 17세) 등 여성접대부들을 대기시키고 있다가 위 V가요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Z유흥주점 및 같은 읍에 있는 AA 유흥주점, AB 유흥주점 등 거창읍 일대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AC 쏘나타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그녀들을 위 유흥주점에 각각 수회에 걸쳐 보내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그녀들이 업주들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에서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알선매개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기 전에 이미 청소년인 W(여, 18세), X(여, 17세)에게 보도방 일과 성매매를 의미하는 속칭 2차를 권유함에 있어 "보도방 일은...